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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by 루루젤라 2025. 5. 26.

    [ 목차 ]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거주자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신고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 제도의 배경과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일정 기준 이상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도가 도입된 이유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 시장의 투명화: 실제 임대차 거래가 통계로 잡히지 않으면 정부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확한 거래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허위 계약,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보증금 기준 6,000만원 초과
월세 기준 월 30만원 초과

※ 위 기준 중 한 가지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 신고 대상 제외 유형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가족 간 무상 임대

공공임대주택(보통 자체적으로 계약이 관리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오프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
https://rtms.molit.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가능)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메인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 신규 신고 클릭) > 계약 정보 입력(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주택 주소, 임대조건, 계약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업로드(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제출 후 처리 확인(신고내역 메뉴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Tip: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인이 직접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신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고서 작성(현장에서 작성 가능)

 

절차
민원실 또는 부동산 담당 부서 방문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신고 접수

확인서 발급 (즉시 또는 며칠 후 우편발송)

주의사항: 계약서에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당사자 서명이 없는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신고 이후,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들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임대차 신고: 계약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림

확정일자: 법원이 인정하는 계약일자 (보증금 우선변제 효력 있음)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와 별개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확정일자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 신고 의무
기존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 내용이 기존 신고와 다르면 새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월세 25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두면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2. 계약 후 2달이 지났는데 신고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늦게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3. 신고한 내용을 잘못 입력했어요. 수정 가능한가요?
네. 신고 완료 후에도 ‘변경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신고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또는 스마트폰태블릿PC ・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가

 

 

 

마무리하며 – 신고는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임대인은 계약 이력을 남김으로써 안정적인 임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서류와 간단한 입력만으로 마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계약 후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